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5:0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의 국빈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26 사조해표식용유 주차장까지 주식회사 C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