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5:06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번지불상의 국빈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26 사조해표식용유 주차장까지 주식회사 C 소유 D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