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11]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 광역시 서구 O에 있는 P 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을 운영하면서 본 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의 허락 없이 매장에 있던 아이 폰 11대를 중고 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N에게 7,0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재고조사를 하는데 내가 판매하였던 아이 폰 11대가 필요하다.
1시간이면 되니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가져 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11대를 건네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아이 폰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말경 위 P 점에서 시가 7,080,000원 상당의 아이 폰 1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77]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1. 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상호 미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고객 명에 ‘Q’, 생년월일에 ‘R’, 주소에 ‘ 광주시 북구 S’, 요금 자동 납부의 은행/ 계좌번호에 ‘ 국민 T’, 납부고객 명에 ‘A’, 생년월일에 ‘U’, 하단의 신청/ 가입자에 ‘Q ’라고 기재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Q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위 가입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휴대전화 판매점 및 케이티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경부터 2016. 6.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3 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