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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384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5. 29.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상호 D이라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사두면 가게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어서 확인해보니 피고는 위 분양권을 다시 팔아서 피고가 그 돈을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니 위 금원을 곧 갚겠다고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