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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24 2012고정6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2010. 10.경 포항시 남구 B식당 내에서 C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는 등 2010. 3.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E, C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연 133.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 D, E, C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133.3% 또는 133.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 내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수사보고(입금받은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