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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97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폭행은 징계 및 해고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절차 참여권을 남용 또는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사유가 명백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