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0. 11. 29.자 2010차721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0. 3. 19. 원고에게 23,150,000원을 변제기 2010. 8. 19.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0. 11. 2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0. 11. 29.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위 지급명령상의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2013하단997호, 2013하면99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4. 30. 파산선고결정을, 2014. 12.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12.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그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그 집행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