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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3:50경 충남 세종시 B에 있는 C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음주운전 전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용 이전 시점인 2000년경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