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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2 2020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9. 22:20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능포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9. 22:20 거제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