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개월간 무이자로 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B 메시지를 받고, 2019. 12. 4.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B 대화내역 캡처 사진, 조합 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계좌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