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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14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전화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이후 부동산계약을 취소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 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아, ‘고액현금 인출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먼저 수표로 인출한 다음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F 수사관인데, G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하여 내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국가안전보안계좌로 안전하게 이체시켰다가 피해자에게 혐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