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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5803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93,170원, 원고 B에게 17,869,1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그 이후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