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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3: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충전 소 내 자동 세 차기에서 세차를 한 후 출차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보도와 인접한 가스 충전 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공교롭게도 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57 세) 과 피해자 G( 여 ,34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을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중추 현기증’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증거기록 2권 62, 68, 69, 70, 73, 74 쪽)

1.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가 유공자인 점,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