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78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14조 제1항 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입환작업 열차의 교환ㆍ연결 또는 분리 작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 유도 및 연결ㆍ분리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무조차에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보조조차에 L 도합 2인이 배치되어 유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규칙이 정한 유도자 지정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 위반의 범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가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칙 제38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한국철도공사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14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 동구 중앙로 240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3,400여명을 사용하여 철도운송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1. 27.부터 2014. 5. 29.까지 한국철도공사 D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입환기 운전자와 유도하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팔이나 기(旗) 또는 등(燈 에 의한 신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육안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의 입환작업은 연계 유도자를 두어 작업하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