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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17 2017노104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 사학비리 전과자’ 라는 표현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바 이를 경미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 전과 자’, ‘ 사학비리’, ‘ 붙어먹다’ 등 주관적이고 부정적 평가를 내포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실을 과장하였으므로 수단의 적 절 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부정되며,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글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역시 부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 ㆍ 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 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