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2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3: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과 차량 썬 팅 미수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 자가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다툼이 종료된 상황, 상호 다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단순한 저항수단이나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였다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