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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5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웰스라이프의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보험 고객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좋은 보험이 있다, 2,000만 원을 넣으면 매달 200만 원씩 나오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보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7,166,938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E, F, G, H, I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1. 계좌 이체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동일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