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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3 2014고합267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해자 C(여, 26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후 C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였으나, 2014. 7. 5. 새벽 무렵 C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4. 7. 10. 저녁 무렵 라이터용 기름을 구입하여 500밀리리터 생수병 1개에 옮겨 넣고, 2014. 7. 12. 02:00경 재차 휘발유를 구입하여 2리터 생수병 3개에 옮겨 넣은 다음,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3. 03:3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주택에 휘발유 등이 든 위 생수병 4개를 들고 도착한 다음,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04:00경 불을 질러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1층 C의 방 열린 창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휘발유가 든 생수병 3개의 윗부분을 잘라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최종적으로 C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윗부분이 잘려진 휘발유가 든 생수병 2개를 열린 창문을 통하여 C의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부근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쏟아진 위 방 안으로 밀어 넣어 C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주택을 수리비 약 3,76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C과 함께 자고 있던 C의 언니인 피해자 H(여, 29세)를 그 자리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C에게는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표면의 70~79%를 포함한 몸통의 3도 화상 등을, C의 모친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및 팔의 심재성 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