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스쿠버 다이빙 강사이고, 피해자 C( 여, 29세) 은 2016. 2.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4일 동안 필리핀 세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쿠버 다이빙 교육을 받은 교육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0. 10:00 경 필리핀 라 푸라 푸시 콘티 키 D 소재에서 스쿠버 다이빙 수업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산소 통과 조끼를 입고 물 속으로 입수 준비를 하자 “ 오늘 오빠랑 물 속에서 데이트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물 속으로 들어간 후, 수심 약 5m 지점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약 31m 정도까지 하강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허리 부위에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뺀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자의 12:00 경 위 장소에서, 재차 수업을 받기 위해 물 속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자를 수심 약 40m 지점까지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가 물고 있던 호흡기를 빼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혀를 피해 자의 입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