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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7고단8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7층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E을 인수하였고, E의 자금으로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확보 대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부지확보 및 투자금 반환 시까지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귀농주택 부지 200평을 일괄 매입하여 개별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귀농사업인 와송 재배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귀농사업을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E 사업설명서,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확인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팩스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첨부), 가족관계등록부, G 주식회사 자금집행내역, G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G 관리부 부과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