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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6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분업적, 조직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점 조직화되어 있어 가담자들을 적발하기 어려워 범행을 근절시키기 힘들다.

범행에 가담한 자가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또 다른 범행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