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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단15529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9. 10. 29.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임료 90,000원, 기간 2010. 9.경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갱신되어 보증금은 13,179,000원으로, 월 임대료는 98,840원으로 각 증액되었으며, 기간은 2016. 9.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 A은 2012. 6. 1.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하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8,400,000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12,000,000원 반환채권을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 공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6. 4.경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만기 2012. 9. 30., 연 이율 연 12%로 정하여 8,4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 A은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엠에스상호저축은행(또는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며, 채무자를 대위하여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후 위 대출금의 만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맞추어 2016. 9. 30.까지 연장되었으나, 피고 A이 이자 등 지급을 연체하자,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6.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