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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7 2016고단2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2.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케이 비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신탁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부동산 등기 부상 위 건물 ‘303 비 (B) 호’( 출입 문 기재 : 307호), ‘303 씨 (C) 호’( 출입 문 기재 : 306호 )에 대해서는 2012. 2. 경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303 에이 (A) 호’( 출입 문 기재 : 308호 )에 대해서는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다.

피고 인은 위 ‘303 비호’ 가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위 건물의 각 호실에 정확한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건물 ‘303 에이 호 ’를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위 ‘303 에이 호’ 가 ‘303 비호’ 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그 임대 차 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 층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위 건물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지정하는 위 ‘303 에이 호 ’에 관하여 그 임대기간을 2013. 7. 5.부터 24개월로, 임대차 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D 303 비호 ’라고 소개하고 그 임대 차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도 그 소재지를 ‘D 303 비호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호실이 ‘303 에이 호’ 임에도 마치 ‘303 비호’ 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위 ‘303 에이 호’ 는 소유 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