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성여객운수(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2. 3. 16. 22:10경 먹골역 정류장에서 출발하여 버스전용차선으로 운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요양 중 통증이 점점 심해지며 하반신 마비증상이 와서 2012. 4. 5. C병원에 입원하여 ‘제2-3-4-5 요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간 신경공협착증, 척수원뿔 증후군, 제5요추 척추 분리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10. 29.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2년 4개월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로서, 장기간 버스운전을 하면서 겪었던 9-11회 정도의 교통사고, 오전ㆍ오후반 교대근무, 최소 주당 48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운전 중 급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허리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 운행 중 진동 등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초창기에는 운전석의 의자도 충격 흡수가 되지 않고, 도로의 정체 및 빈번한 도로 공사, 특히 겨울철 도로에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 운행시 겪게 되는 갑작스런 허리 충격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외상 및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이 사건 각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