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고단4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7:5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D 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눈 주변을 수회 때리고,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295』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1:58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D 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가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0cm )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음성 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망치나 소주병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현재 간 경화 말기에 해당하는 건강상태인 점, 반성하는 점에 다가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