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20:15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1 세) 와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개새끼, 병신 같은 놈” 이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니도 병신 같은 놈이다” 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정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등 첨부), 상해 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주점 내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