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3 2012고정59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길이 약 1km , 폭 약 4m 아스팔트 도로에, 길이 약 5m, 폭 약 3.5m, 면적 약 5평 정도 크기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물을 설치하여 D로 가는 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제1항과 같은 도로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설치하여 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도로에, 농기계인 경운기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