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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3 2012고정59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길이 약 1km , 폭 약 4m 아스팔트 도로에, 길이 약 5m, 폭 약 3.5m, 면적 약 5평 정도 크기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물을 설치하여 D로 가는 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경 제1항과 같은 도로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설치하여 위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도로에, 농기계인 경운기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농기계인 트랙터를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