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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2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4:25경 위 장소 앞 노상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해 놓고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상표 제0632660호에 등록된 ‘에르메스’ 상표를 도용한 가짜 ‘에르메스’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상표 제0059471호에 등록된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한 가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벨트 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고,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 상표 제0561909호에 등록된 ‘알마니’ 상표를 도용한 가짜 ‘알마니’ 상표가 부착된 벨트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각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사진

1. 상표등록원부(루이비통), 상표등록원부(에르메스), 상표등록원부(알마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