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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174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오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협조를 기하고 오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 오리 산업 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국내외 종오리 육종회사와 종오리 구매 및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원 등에게 종오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다.

나. 피고의 ‘종오리수급운영규정’에 의하면, 종오리를 공급받고자 하는 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필요한 종오리 구매물량을 피고에게 신청하여야 하고(제7조), 피고의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가 신청물량을 심의하여 다음 연도 업체별 연간 및 월별 공급물량을 조정배정하고(제5조, 제10조), 피고는 위와 같이 결정된 공급물량에 대하여 종오리 육종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다음 연도 업체별 공급계획을 결정한 후 6월 30일까지 신청업체에게 통보하며(제11조), 종오리 구매 업체는 분양 6주 전까지 피고에게 종오리대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배정된 수량은 취소할 수 없으며 취소시에도 배정된 수량에 대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8조, 제9조). 다.

피고는 2017. 10. 31. 종오리수급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비롯한 종오리 구매 신청업체 등에 대한 2018년도 종오리 배정물량을 결정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는 2018. 1. 4. 종오리 10,000수(이하 ‘이 사건 배정 종오리’라고 한다) 등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9. 피고에게 이 사건 배정 종오리에 대한 공급대금 80,000,000원 및 검정회비 10,000,000원, 자조비 1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한편, 2017년 하반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하 ‘AI'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