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13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4:48경 서울 동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 19번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D(20세) 소유의 서류파일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백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수사 - 범행장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사회 경험이 미숙한 대학생으로서 군복무를 마치면 장차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착하였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