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전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기를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가 정지신호이고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조합 전포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