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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5357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15. 9. 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대출금액 2억 원, 대출과목 긴급경영안정자금, 변제는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매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이자율은 연 4.52%, 지연손해금율은 연 12%로 각 정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E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7. 8.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216,771,58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저당설정계약 1 피고는 2015. 6. 19. 소외 회사로부터 대금 합계 66,960,000원 상당의 반사시트 납품을 요청받고 같은 달

7. 17. 이를 납품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6109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66,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단6482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 공장용지 2376.2㎡(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

)에 대하여 청구금액 66,96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하였고,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6. 9. 8.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9. 22.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공장용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