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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15경 서산시 B 상가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째려보자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왜 째려보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캔을 들어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캔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