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22 2015고정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15경 서산시 B 상가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째려보자 피해자들에게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이지 왜 째려보느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을 하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맥주캔을 들어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캔으로 피해자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