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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6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1. 12.경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발한삼거리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신한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