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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 C에게 " 할머니의 가게에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고 하면서 수중에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 미즈 사랑 ’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2. 2015. 3.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 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어제 빌린 돈과 함께 꼭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 아프로 파이낸셜 ’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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