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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8.20 2013가합209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명의를 빌려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진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C과 피고는 2011. 6. 1.경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100,000,000원에서 99,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제2조(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공사기간) 2011. 5. 27.부터 2011. 심의기간 후 120일 제4조(대금지급조건)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준공 완료 및 피고가 공사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고, 확인 후 지불한다.

[준공필 후(먼저 전세가 나갈 때마다 전세금으로 잔금을 지불함)] 제13조(지체상환금) C이 본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월 계약금의 1/1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불가항력 사항이나 피고의 사전 인정한 지연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C은 2011. 8. 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2011. 8. 24.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2. 4. 24.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4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3. 5. 14. 원고에게 위 공사 잔대금채권 14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2013. 5.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 잔대금이 145,000,000원이다’라고 자인하였고, 피고가 2013. 10. 28.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원용함으로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44,000,000원을 지급받고 38,2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