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30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2. 1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3. 2. 28.경 피고의 어머니 C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더하여 총 2,500만 원을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6. 12. 18. 원고로부터 1,000만 원만을 빌렸고,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 1,0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원금은 650만 원 뿐이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참조).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처분문서인 갑 제1, 2호증(각 차용증),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C는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이다.

② 원고는 2006. 12. 1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3. 2. 28. 위 회사로부터 1,066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③ 피고는 2006. 12. 18.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000만 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