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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68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3. 9. 11.자 원고에 대한 대전 동구 C에 있는 B아파트 108동...

이유

... 통과함에 관리규약 제30조① 회의록(회의록 회장이 기재하야), 제27조 의결사항(3분의 2 : 6인 찬성), 제28조④ 의결방법(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의결은 무효), 제29조 재심의(관리소장의 재심의 요청해야), 제33조②(입주자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 손해배상책임) 등으로서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무효인 안건으로 동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4. 월권과 업무방해 (생략) 관리소장은 제3기 입주자대표회의 출범 전부터 4천만 원의 미수체납관리비, 12,917,820원 과징금, 선급비용 과다 사용지출, 장기수선충당금 기간적 차이로 6,340,400원 과징수, 선급비용 과다지출, 승강기 사용료 관리규약 미이행으로 2011년도 분 285만 원 미입금, ⑤ 답변 자료제출 거부 잡수입금 차액 2,700만 원에 대한 소명자료 부실로 의혹제공 등이 있었고 (이하 생략) * 참고 ⑥ 이 사건 규약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 ① 영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각 호 생략) ⑧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한 해임사유는 이 사건 규약 제20조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절차상의 절차를 준수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다음날인 2013. 9. 4. 제출된 위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 사실확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를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참석하지 않자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중 아래 ① ~ ⑤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래 ⑥, ⑧ 부분은 입주자가 판단할 부분이기에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각 삭제하도록 결정한 후(⑦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시를 해 두었으나 삭제 지시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를 공고하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