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9. 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0. 03: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55 세) 운영의 ‘D’ 2번 룸에서, 여성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다른 접대부가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어, 피고 인은 룸 밖으로 나가는 위 C를 뒤따라가 재차 폭행하려 다가,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23 세) 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자, 위 E의 이마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2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각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2018. 8. 15. 이전 기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 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