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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2.11.20 2012고정1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6. 29. 23:10경 피해자 신고시각(수사기록 3쪽, 법정 진술),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화시각(수사기록 82-1쪽) 등에 비추어 범죄일시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경북 예천군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당시 54세)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9. 13. 23:10경 위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인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하늘이 겁나지 않느냐, 니 저번에 진단서 끊어서 나를 고소한 놈 맞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 경찰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E의 진술, 증거에 나타난 당시 정황, 상해진단서와 사진 등도 범죄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한다. F의 진술 중 이에 반하는 부분은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