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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6가합510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991,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0.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2. 12. 3. D와 사이에, 피고 C이 D에게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여 주되, 그 소유권은 D가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 C에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 C과 D는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2012. 12. 3.)에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제1매매계약서와 달리 소유권유보부 특약이 없는 내용으로 허위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2012. 12. 20. D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증착실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D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나, D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양도담보계약 한편 원고는 D에 대해 387,252,8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D가 원고에게 제2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계대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 7. D와 사이에, D가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 2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D는 2013. 1.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