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2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임승차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집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