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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8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00:1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49 세, 남) 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4. 12. 00:3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 위 1. 항의 피해자와 같이 들어와 같은 날 00:42 경까지 약 12분 동안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G에게 " 내가 전과 2 범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G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며 진정을 시키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 등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