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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누5514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3면 제7행의 ‘2016. 12. 26.’을 ‘2016. 12. 16.’로, 같은 면 제13행 및 제15행의 각 ‘이 사건 사업’을 각 ‘이 사건 공원사업’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K’를 ‘S’로 각 고치고, 제4면 제9행의 ‘의 각 기재’를 삭제하고, 제5면 제18행의 ‘500m'를 ’150m'로, 제7면 제20행의 ‘예상된다고 하더라도’를 ‘예상되고, 실제로 이 사건 잔여토지 중 N 전 1,468㎡에 대하여 보상계획이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제8면 제6행의 ‘한다’ 다음에 ‘(피고는, 평가대상 토지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해야 하는데, 제1심법원의 감정인 R은 이 사건 잔여토지가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 등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다는 주장을 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이러한 점을 모두 반영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의 가치를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인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 상대보호구역(임야),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본건 평가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