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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3.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팔달로 방면에서 천 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660,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차량 특정을 위한 수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