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17:52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건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치매)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