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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2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경 부산 사하구 B 원룸 공사현장 부근에서 ‘C’ 호 벤츠 승용차를 전소유 자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7. 1. 12. 현재까지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1. 자동차등록증 (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