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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19가단135681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인 사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를,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2007. 10. 24.경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20만원, 기간 2009. 11.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6. 3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634,66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