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단34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연립 나동 205호 입주민이고, 피해자 D(22세), E(18세) 형제는 위 빌라 305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7:20경 C연립 나동 앞길에서 저녁운동을 하러 나가는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D의 뒤편에서 D을 향해 돌멩이 1개를 집어던졌다가 위 돌에 맞을 뻔한 D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을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205호 현관에서, 조금 전 돌을 던진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D에게 돌을 던진 적이 없다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D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D에게 “이런 호구 새끼가 미쳤나, 너 뭔데 우리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지랄이야, 내가 언제 돌을 던졌냐, 너랑 말하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집어 들어 D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장도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다른 손 주먹으로 D의 코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D의 입술과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205호 현관에서, 위와 같이 장도리로 D을 때리려 하던 중 D의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305호에서 205호로 내려온 피해자 E이 피고인과 D의 사이에 들어가 장도리를 빼앗으려 하자,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 때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장도리를 빼앗아 E과 함께 도망을 가자, 곧바로 신발장 안을 뒤져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묶어두는 체인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C연립 나동 앞길로 달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C연립 나동 앞길에서, 자전거 체인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