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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407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6.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제주시 D 일대에서 시행하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E호텔 신축사업을 위탁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수탁자로서 분양업무를 맡았다.

나. 원고는 2015. 8. 1.경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E호텔 503호, 530호, 308호 3실을 공급금액 503호 182,422,000원, 530호 138,855,000원, 308호 182,422,000원으로 분양받는 3건의 공급계약을 하고(이하 3건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호텔 3실을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2015. 7. 26.부터 2015. 8. 27.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0,369,900원을 한국토지신탁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한편 피고 C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호인디앤씨의 직원으로 원고에 대한 위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잔대금을 잔금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한국토지신탁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기만 하면 전매를 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의 위임을 받더라도 전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또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E호텔의 다른 객실을 분양받은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전매를 보장하고 마치 피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며 다른 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