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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20 2016가합101616

장비대여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106,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밀양시 D, E, F,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로 개발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석축토목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한 공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 C은 2014.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 약정서-

가. 부동산 소재지 : 밀양시 D, E, F, G, H 당사자 표시 : 갑(피고), 을(C, 시공자 원고)

나. 갑은 위 부동산을 2013년 12월경 단독 매입하여 을과 공동 등기하고 토목 공사중 현시점(약정서작성일)에 갑과 을의 원만한 공사조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쌍방협의 약정한다.

다음

1. 상기 부동산을 피고는 원고가 주택지 토목공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고 원고는 상기 부동산 전부와 추가 매입할 땅 전부를 공사비 최고액 3억 5천만 원 이내에서 석축토목공사 및 기반시설일체(도로포장, 상ㆍ하수도 공사)를 마무리해주기로 한다.

2. 공사상 필요한 추가 토지매입은 합의하여 결정하고 현재 매입하여 공사 중인 토지 H 잔금은 위 공사비 범위 내에서 원고가 매도인 토지 토목공사대금으로 가감 정산한다.

3. 공사대금 내역정산은 피고와 C의 공사대금 지출금(매매대금포함)으로 충당하고, 결산은 시공자 작업일지와 대금지급 통장에 준해 정산하며 장비대여료는 임대 시세에 준한다.

4. 피고와 C은 은행대출금 상환 시까지 이자부담은 절반씩 분담하고 대출통장에 각각 입금하기로 한다

(I협 J, 예금주 : 피고)

6. 이익금분배는 피고와 원고, C의...